여성 실신시키고 착화탄으로 ‘극단적 선택’ 위장한 40대 중형

여성 실신시키고 착화탄으로 ‘극단적 선택’ 위장한 40대 중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18 17:12
수정 2020-06-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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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목 졸라 실신시킨 뒤 극단적 선택으로 꾸민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18일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당시 38세)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A씨의 범행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B씨만 숨진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해 3년 가까이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사건을 맡은 부산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부산지검은 2018년 2월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순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모텔의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A씨가 B씨를 강제로 끌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후 법의학자 자문을 통해 검찰은 피해자 B씨가 착화탄 연기를 흡입하기 전 목이 졸려 실신한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집착한 피고인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한 후 받게 될 정신적 고통을 상상할 수 없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황만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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