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윤회 염문설’ 전단지 660장 뿌린 40대…무죄

‘박근혜·정윤회 염문설’ 전단지 660장 뿌린 40대…무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19 09:49
수정 2020-06-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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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 수긍돼…사실오인 등 위법 없어”
“내용상 일반인들도 의혹 정도로 볼 듯”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윤회 전 비서실장의 염문설이 적힌 전단지를 뿌린 작곡가에게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작곡가 김모(45)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김씨는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실장이 긴밀한 연인관계이고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 660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5년 3월14일 새벽 3시쯤 ‘정모씨(바로 그 청와대 실세 논란의 당사자)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160장 배포했다.

여기에는 ‘산케이 신문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7시간 동안 박근혜와 정모씨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 고소됐다’, ‘뭘 했는지 밝히면 되지 고발해서 세계적 망신’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는 같은 달 21일 새벽 3시쯤에는 ‘청와대 비선 실세+염문설의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글이 써있는 전단지 500매도 돌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전단지 내용이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해 적시했다고 보지 않았는데, 이 판단은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전단지의 내용을 볼 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일반인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전단지를 뿌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1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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