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서 발견된 150만원 봉투…“자녀한테 받은 용돈 차마 못 써”

복도서 발견된 150만원 봉투…“자녀한테 받은 용돈 차마 못 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19 14:39
수정 2020-06-19 18: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도에 떨어진 용돈 봉투 창원중부경찰서 제공
복도에 떨어진 용돈 봉투
창원중부경찰서 제공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된 150만원이 든 봉투의 주인이 얼마 전 요양병원 입원으로 집을 비우게 된 80대 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는 지난 17일 오전 창원 성산구 사파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50만원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돈봉투의 주인이 얼마 전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집을 비운 87세 할머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19일 밝혔다.

할머니는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차마 그대로 쓰기 아까워 차곡차곡 모아 전기장판 속에 넣어뒀는데 이를 깜빡했다.

이후 집을 비우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업체가 낡은 전기장판을 버리다가 돈봉투를 복도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용돈 봉투를 돌려준 김규태 경위는 “할머니가 전기장판뿐만 아니라 화장대, 옷장 등 곳곳에 봉투를 보관했었다”며 “무사히 할머니에게 돌려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