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물 다운받아 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n번방’ 성 착취물 다운받아 판매한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21 11:50
수정 2020-06-21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서 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800여개 다운받았으며 이를 다시 판매해 1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