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대에서도 법학 과목 온라인시험에서 일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모의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외대 학생들은 지난 18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한 교양과목의 기말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정답을 공유했다.
한국외대 부정행위 채팅방 4곳에 700여명 가담온라인 강의인 이 수업은 인원 제한 없이 988명이 수강하는 대규모 수업으로, 이 과목 온라인 기말고사와 관련해 최소 4개의 카카오톡 채팅방이 개설됐다. 보도에 따르면 4개의 채팅방의 총 참가 인원은 700여명에 달했다. 중복 인원을 감안해도 최소 175명 이상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들은 객관식 문제는 물론 서술형 문제까지도 정답을 공유했다.
이 과목은 중간고사에서도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해 담당 교수가 기말고사에 서술형 문항을 추가하는 등 문제 유형을 변경했지만, 기말고사에서도 부정행위가 이어진 것이다.
서술형 답안도 “적당히 바꿔서”…부정행위자 추적 미지수보도를 통해 공개된 채팅방 캡처 화면을 보면 서술형 문제 답안이 공유됐고, 답안의 서술과 표현을 “적당히 바꿔서” 작성하라는 조언이 뒤따랐다.
대규모 집단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학교 측은 서술형 답안에 대해 표절 검사를 한 뒤 표절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목 이수를 취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도 고려하고 있다.
이 과목 기말고사는 재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며 학교 측은 “웹캠을 통해 시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원래 온라인 강의로 개설된 과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은 채팅방 내에서 “집단지성을 이용해 보자”며 서로 격려했고 “오픈채팅은 추적이 불가능하니 신경 쓰지 말라”며 부정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채팅방은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자 ‘폭파’(채팅방을 모두 나가서 방이 없어짐)돼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중앙대 법학 과목 시험 부정행위 모의하다 실수로 알려져중앙대에서는 한 법학 과목의 온라인 기말고사를 앞두고 일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모의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앞서 치러진 이 과목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공개되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판례를 찾아주고 속기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던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번에는 다른 학생에게 함께 부정행위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채팅방에 동명이인을 초대하면서 부정행위 모의 정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중앙대 관계자는 “해당 과목이 개설된 단과대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부정행위를 모의했거나 실행했을 경우 대학 방침은 공지한 대로 ‘무관용 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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