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대구 동구에서 택시를 타고 북구로 이동하던 A씨는 택시기사 B(59)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격분해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B씨를 1차례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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