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탑승 예정 항공기 승객명단 불법 확보한 30대 집행유예

아이돌 탑승 예정 항공기 승객명단 불법 확보한 30대 집행유예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6-23 16:50
수정 2020-06-23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돌 그룹 멤버가 탑승할 항공기의 승객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해 좌석 예약까지 취소한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3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25일 아이돌 그룹 멤버가 탑승할 예정인 다음 날 항공편의 비즈니스 탑승객 명단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탑승객 성명과 예약 번호 등이 담긴 이 명단은 승객들의 사전 동의 없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렇게 알아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한 비즈니스 탑승객의 좌석 예약을 멋대로 취소시킨 혐의도 받았다.

석 판사는 “범행 내용과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