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동료 남자 공무원 몰래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화장실서 동료 남자 공무원 몰래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24 15:18
수정 2020-06-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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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남자 화장실에서 동료 공무원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 A씨에게 2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인천시 부평구청 내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료 공무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에서 “변기 위에 올라간 A씨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칸막이 너머로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많은 금액의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연 퇴직’하는 것은 (사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이지 (퇴직을 이유로) 형을 적게 선고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통상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에 준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인 올해 2월 인천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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