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검찰 강제수사 과감하게 변화해야”

[속보] 윤석열 “검찰 강제수사 과감하게 변화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24 18:44
수정 2020-06-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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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검찰이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인권중심 수사TF(태스크포스) 회의 인사말에서 “피의자 소환조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 신문으로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는 공판 중심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TF에서 마련한 방안이 검찰 인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직접 챙기면서 일선이 변화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TF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수사 관행 이슈를 토대로 점검·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중점 검토 과제를 선정했다.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각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검찰 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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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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