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손소독제 쓰려던 5살 각막 화상 사고

엘리베이터 손소독제 쓰려던 5살 각막 화상 사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26 16:38
수정 2020-06-26 1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농도의 알콜 성분 함유…식염수로 씻어내야

YTN 방송화면 캡처
YTN 방송화면 캡처
대구에서 5살 여자 아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려다 각막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지난 21일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인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손소독제를 쓰려던 A양(5)의 눈에 소독액이 튀었다.

부모와 함께 외갓집을 찾은 A양은 자신의 키와 비슷한 높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바르려다 ‘펌핑 용기’의 소독액이 강하게 튀어나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와 함께 급히 병원을 찾은 A양은 소독액의 강한 알코올 성분 때문에 각막이 벗겨지는 화상을 입었다.

손 소독제에 함유된 알코올 농도는 60~80%로 고농도의 알코올이 눈에 그대로 닿으면 안구 표면에 손상을 일으킨다. 각막의 상처에 세균이 침투하거나 염증이 심해지면 각막 궤양과 같은 심각한 질환도 생길 수 있다.

소독제 양이 많지 않을 경우 눈물이 나면 농도가 희석이 된다. 즉시 생리식염수나 수돗물로 씻어내야 한다. 각막 화상을 입으면 눈이 충혈되고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이 느껴지며 통증과 함께 눈물도 난다. 증상이 5일 이상 지속된다면 안과를 찾아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