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교회·이재록, 성폭행 피해자들 음해까지…법원, 배상 판결

만민교회·이재록, 성폭행 피해자들 음해까지…법원, 배상 판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27 13:44
수정 2020-06-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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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연합뉴스
이재록 목사. 연합뉴스
법원 “피해자 7명에게 총 12억 8천만원 배상” 판결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이하 만민교회) 이재록(77) 목사와 교회 측이 총 10억원대의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광영)는 피해자 7명이 이재록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 각각 1억 6000만원씩 총 12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재록 목사는 몇 년에 걸쳐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일부 피해자가 이재록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8월부터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본격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와 사용 관계인 만민교회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또 “이재록 목사가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허위 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와 신도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000만~2000만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이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자기(피해자)가 잘못 살아놓고 당회장님(이재록 목사)께 덮어씌운다”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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