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날 뻔” 만취 상태서 어린이 보호구역 들이받은 40대

“큰일 날 뻔” 만취 상태서 어린이 보호구역 들이받은 40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28 16:38
수정 2020-06-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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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옹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A(43·여)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87%상태였다.

A씨는 사고를 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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