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이나 자가격리 위반한 30대 여성

두번이나 자가격리 위반한 30대 여성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7-01 19:20
수정 2020-07-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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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경찰에 재차 고발, 미국서 귀국 후 오는 4일까지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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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청주시청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당한 뒤 또다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A(33·여)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지난 30일 오전 9시 30분쯤 흥덕구 강내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청주역과 서울역 등을 거쳐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 캡슐호텔에 머물렀다.

A씨가 안심밴드를 풀고 거주지를 떠난 것을 확인한 보건당국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1일 출발하는 미국 시카고행 비행기를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씨를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인 충북도자치연수원에 입소시켰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20분쯤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청주역에서 붙잡혀 경찰에 고발됐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가족을 보기 위해 지난달 20일 귀국한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오는 4일까지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A씨 검사결과는 음성이었다. 시 관계자는 “청주에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두번이나 고발당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5분쯤 흥덕구 운천동의 자가격리 거주지를 이탈한 B(31·여)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베트남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된 B씨는 진료를 위해 방문했던 병원 신고로 거주지 이탈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청주에서 총 7명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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