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박원순, 와룡공원에 10시53분 도착 확인”

[속보] 경찰 “박원순, 와룡공원에 10시53분 도착 확인”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09 23:28
수정 2020-07-0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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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9일 서울 종로구 성북동 일대와 인근 야산에서 119와 경찰이 수색에 나서고 있다. 2020.7.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r
경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9일 서울 종로구 성북동 일대와 인근 야산에서 119와 경찰이 수색에 나서고 있다.
2020.7.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r
실종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방을 추적 중인 경찰과 소방당국이 9일 오후 10시 30분 2차 수색을 시작했다.

박 시장은 오전 10시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섰고, 오전 10시 53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CCTV에 포착됐다. 이후 오후 3시49분쯤 서울 성북구 핀란드 대사관저 주변에서 마지막 휴대폰 신호가 잡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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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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