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폭행 4건 더 있다…검찰 송치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폭행 4건 더 있다…검찰 송치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10 09:06
수정 2020-07-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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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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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피의자 이 모씨가 4일 서울 용산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 철도경찰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피의자 이 모씨가 4일 서울 용산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 철도경찰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돼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철도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 이모(32)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7일 폭행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철도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씨의 여죄를 수사해 그가 서울역 인근에서 행인을 밀치는 등 4차례의 별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철도경찰은 전했다.



철도경찰과 별개로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씨의 묻지마식 폭행 6건을 추가로 밝혀내 이씨를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SBS 보도 캡처.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SBS 보도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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