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쇄된 영암군청·면사무소 2곳 정상 복귀....공무원 모두 음성

코로나19로 폐쇄된 영암군청·면사무소 2곳 정상 복귀....공무원 모두 음성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7-10 13:40
수정 2020-07-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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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공무원 2명 나온 금정면사무소는 폐쇄 유지

공무원 2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폐쇄됐던 전남 영암군청과 면사무소 2곳이 하루만인 10일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영암군에 따르면 군청 산하 공무원 617명과 민간인 198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이 중 78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인원은 검사 중이다.

폐쇄 조처됐던 영암군청과 서호면·시종면사무소는 공무원들이 전원 음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날부터 정상 근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면장과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금정면사무소에 대한 폐쇄조치 해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행정 민원 업무가 중단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금정면사무소는 근무 인력을 교체해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정면사무소는 면장이 코로나 광주 지역사회 감염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광주고시학원을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됐다. 이후 면장과 접촉한 면사무소의 다른 여직원 1명도 확진됐다.

면장과 도청 직원 등 공무원 11명은 소모임 자제령 속에도 지난 4일 영암 관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도청 일부 부서 사무실까지 폐쇄되는 등 큰 혼란을 불러왔다.



영암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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