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수처법 시행되는데… 長 추천 절차도 못 밟았다

오늘 공수처법 시행되는데… 長 추천 절차도 못 밟았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14 21:08
수정 2020-07-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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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직제·법령 등 하드웨어는 준비 완료
‘일할 사람 85명’은 미정… 출범 기약 없어

여당 몫 후보 추천위원 2명 중 1명도 사임
‘공수처법 위헌 심판’ 이달 내 결론 불투명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15일 시행되지만 처장 임명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식 출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청사 마련, 직제 구성, 법령 정비 등 하드웨어는 갖췄지만 실제 공수처를 굴러가게 할 사람을 뽑지 못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설립준비단은 14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등 제반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공수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은 이날 공포됐다. 청사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됐다. 법무부가 있는 과천청사에 공수처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준비단은 “별도 출입통로를 마련하는 등 수사 보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일할 사람 85명은 정해지지 않아 출범 시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비롯해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예산·인사 업무 등 행정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핵심인 처장이 임명돼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첫 단계인 추천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구조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인 2명의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하며 속도를 내려고 했지만, 이 중 한 명인 장성근 변호사가 ‘n번방’ 조주빈 공범 변호 논란으로 자진 사임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추천위가 구성된다 해도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게 걸림돌이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해당 기관들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장을 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지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공수처 출범 자체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 3월 정식 심판에 회부됐지만 이달 내 결론이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특별기일을 정해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헌재는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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