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각하

법원,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각하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15 11:25
수정 2020-07-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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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선엽 장군 영결식
고 백선엽 장군 영결식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민족문제연구소가 법원에 낸 고 백선엽 장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이 각하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 이영화)는 15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백 장군의 영결식은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 영결식장에서 열렸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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