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제3자 진정한 인권위 조사 안 받아…필요시 직접 진정”

김재련 변호사 “제3자 진정한 인권위 조사 안 받아…필요시 직접 진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18 09:21
수정 2020-07-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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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7.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7.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고 촉구한 피해자 측이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제3자가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사건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관련 단체와 추가 협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주체가 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2일 박원순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최근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해당 사건 담당 조사관으로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 외에도 ‘여성의당’이나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여러 단체가 비슷한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피해자 측이 제3자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피해자와 무관한 단체들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들 대부분은 각하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진정의 각하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하게 돼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당시에도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초기 활동을 주도했다. 당시 김재련 변호사는 서지현 검사를 대신해 성추행 피해와 이후 2차 피해를 조사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서지현 검사 사건을 비롯해 검찰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2018년 2월 결정하고, 전문 조사관 9명을 포함한 직권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후 서지현 검사의 사건이 재판 중에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직권조사를 중단하고 각하로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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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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