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 첫 유아 사망 사고 운전자 불구속 송치 까닭

민식이법 적용 첫 유아 사망 사고 운전자 불구속 송치 까닭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7-20 14:44
수정 2020-07-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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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운행 부담에… 버스 노선 변경
스쿨존 운행 부담에… 버스 노선 변경 7000번 광역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있는 아파트단지들을 우회하게 됐다. 7000번 버스를 운영하는 용남고속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이 엄격해진 스쿨존 운행을 버스 기사들이 부담스러워해 노선 변경을 결정했으며,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 변경을 승인했다.
뉴스1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2)군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는 B군 어머니도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군은 어머니와 함께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홀로 도로에 내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이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 위반’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라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내로 운전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경우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30㎞ 이내였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주시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유턴을 위해 후방을 주시하느라 앞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시속 30㎞ 이내로 운전했지만,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모든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운전자의 부주의이므로 민식이법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중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속도가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는 않았다”면서도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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