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승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朴 성추행 수사하라”vs“못한다”

‘고속 승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朴 성추행 수사하라”vs“못한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7-20 17:03
수정 2020-07-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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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참석해 질의응답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참석해 질의응답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만큼 성추행 의혹 수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지만 일선 수사부서 경험은 짧은 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원칙으로 일관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으면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사망 후 유포된 ‘성추행 고소장’ 찌라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고소장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통됐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알린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해선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여러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을 고소장 접수 당일 문자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소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고소인의 실명 등 구체적 인적 사항에 대해선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소 사실 유출 경로가 경찰과 청와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고소 사실 유출 수사에 대해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덕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행정관으로 일했는데 당시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었다.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청장과 경찰청 차장이 청장 후보 영순위인데 부산경찰청장인 김 후보자가 막판 뒤집기를 했다”며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승승장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가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이냐”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아니겠느냐”며 공세를 이어 갔다. 김 후보자는 “저는 30년 넘게 다양한 경찰 분야를 경험했다. 또 네 차례 지휘관을 지내며 경찰 각 분야의 업무를 익혔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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