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층 압수수색 좌절…벽에 부딪힌 박원순 수사

서울시 6층 압수수색 좌절…벽에 부딪힌 박원순 수사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7-22 10:51
수정 2020-07-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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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관계자들의 방임·묵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비서실이 있는 서울시청 6층과 박 전 시장 사망 당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변사 사건 관련 포렌식은 할 수 있지만, 성추행 고소 사건으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7일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도 기각했다. 경찰은 변사 경위 파악을 근거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서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봤다.

압수수색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수사는 난관을 맞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 관계자들의 방조 혐의는 본건인 성추행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여야 적용할 수 있는데,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수사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 같다”며 “방조 의혹과 고소장 문건 유통 경위 등 다른 고발 사건 수사로 우회로를 택하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관련 수사가 어려워진다.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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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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