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원 탈세 유흥업주에 50억원 벌금형 선고

28억원 탈세 유흥업주에 50억원 벌금형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7-22 15:53
수정 2020-07-22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8억원을 탈세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50억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포탈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이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명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대전 서구 4곳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모두 28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A씨는 과세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 죄가 중대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탈세한 돈을 일부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