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반려된 김포고촌 전호지구 고층 아파트 “절대불가”

도시개발사업 반려된 김포고촌 전호지구 고층 아파트 “절대불가”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7-23 15:23
수정 2020-07-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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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택 4층이하만 도시개발사업 가능… “지역주택조합원 현혹당하지 말라” 당부

김포시 고촌읍 전호지구
김포시 고촌읍 전호지구
“경기 김포시 고촌전호지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투자유혹에 현혹되지 마세요.”

김포시는 2019년 10월 29일 반려 처리된 고촌읍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집요하게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해당 시행사에 공문을 발송해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재차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포시는 사업 시행사인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 (가칭)전호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 ㈜김포산업개발의 소재지 및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발송한 공문에서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은 불가하다”며, “법령 및 규정, 조례 지침을 명확히 숙지해 조합원 모집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건축계획(주택 4층이하)에 대해서만 도시개발사업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김포시는 일부 매체에서 이러한 법적요건을 간과한 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적인 질의사항을 가지고 종상향 및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잘못 홍보 또는 보도하고 있는 등 마치 김포시에서 전호리 지역주택조합을 행정지원해 향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포시는 여러 차례 이러한 매체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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