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따구 아닌 지렁이”…서울시, 수돗물에 ‘유충 없다’ 결론

“깔따구 아닌 지렁이”…서울시, 수돗물에 ‘유충 없다’ 결론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28 11:19
수정 2020-07-28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수돗물 유충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0.7.28 뉴스1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수돗물 유충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0.7.28 뉴스1
서울시 “수돗물 정수과정 이상 없어”
민원 73건 모두 외부 요인으로 결론
깔따구류 없어…나방파리류 등 확인
서울시 분석 결과 서울 수돗물에서는 깔따구류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신고된 유충은 지렁이로 확인됐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8일 시청에서 설명회를 열고 “수돗물 정수과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유충 발생 민원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26일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 총 73건이 들어왔다. 시는 지난 16~17일 환경부 합동 조사, 22일 자체 민관 합동 조사로 6개 정수센터의 안전성을 점검했다.

아울러 유충 민원이 들어온 곳에서 받은 수돗물을 서울물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분석했고, 현장에서 유충 시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종 분석을 의뢰한 다음 수돗물과의 연관성 여부를 판별했다.

모든 조사와 분석에서 서울 수돗물과 깔따구류 유충 간 연관성은 없었다는 것이 시의 결론이다.
이미지 확대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자가 기자회견 전 수돗물 유충 샘플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사 현장에서 수거한 유충들은 나방파리류, 지렁이류 등이라며 깔따구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2020.7.28 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자가 기자회견 전 수돗물 유충 샘플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사 현장에서 수거한 유충들은 나방파리류, 지렁이류 등이라며 깔따구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2020.7.28 연합뉴스
현장에서 수거한 유충 실물은 총 15점이다. 이 중 깔따구류 유충은 없었고 나방파리류 7점, 지렁이류 4점, 나방류 1점, 곤충 1점, 깔따구류는 아니지만 종 구분이 불가능한 2점이 나왔다.

지난 19일 중구 한 오피스텔 욕실 바닥에서 발견된 유충은 지렁이로 확인됐다. 종 구분이 불가능한 2점은 모두 성충이 빠져나가고 남긴 껍데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깔따구 유충은 수중 호흡이 가능하지만, 나방파리 유충은 대기 중 산소 호흡을 해야 해 상수도 배관 내에서 살 수 없고 지렁이는 소독 내성이 약해 염소 성분을 포함한 수돗물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안전성 확인과 별개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수센터 입상 활성탄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망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 인력 확충, 유충 민원 가구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