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견주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

로트와일러 견주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31 09:33
수정 2020-07-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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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민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였다. 2020.7.31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민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였다. 2020.7.31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물어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가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인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에 달려들어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개의 주인은 30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로트와일러를 훈련시설에 보냈다고 밝혔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솔직히 (사건 당일)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면서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개를) 편하게 좀 해주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한다”면서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웃들은 문제의 로트와일러 개가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공격해 죽인 적이 있다고 호소했다.

2017년 피해를 본 이웃은 “(문제의 개가) 그 집에서 바로 뛰쳐나와 엄마를 밀치고 우리 개를 바로 물었다. 우리 개는 과다출혈로 즉사했다”고 주장했다.

스피츠 견주는 30일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민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였다. 당시 로트와일러 견주가 개를 떼어내보려 하지만 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순간. 2020.7.31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민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였다. 당시 로트와일러 견주가 개를 떼어내보려 하지만 개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순간. 2020.7.31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 상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견주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4만 18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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