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내야지” 택시비 안내고 경찰 찬 여성 벌금형

“남자가 내야지” 택시비 안내고 경찰 찬 여성 벌금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01 13:56
수정 2020-08-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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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왜 요금을 내야 하냐. 원래 남자가 내주는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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