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개선 영양제 직구했더니… 혈관 확장 성분 검출

성기능 개선 영양제 직구했더니… 혈관 확장 성분 검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06 18:35
수정 2020-08-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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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필요한 성분… 식약처, 주의 당부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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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능 개선을 내세운 해외 직구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성분과 식품에 쓰일 수 없는 성분이 검출돼 식약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서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나오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 기능 개선, 다이어트 효과, 근육 강화 등을 표방하는 제품 544개를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나 물질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성 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되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 등이 나왔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성분은 의약품으로 지정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미국의 ‘딥 디톡스’라는 제품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골든씰 뿌리’가 확인됐고, 변비약에 쓰이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제품도 3개나 됐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있어 위해 우려가 큰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116개를 적발해 해당 제품이 더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용법과 용량이 정해져 있는 의약품 성분이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들어가면, 과다 복용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발기부전 치료 성분들의 경우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함유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제품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위해 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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