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8 14:10
수정 2020-08-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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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힘든 대중교통
거리두기 힘든 대중교통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집단 감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8.18
뉴스1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실내서도 착용해야”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18일 경기도 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실내는 물론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차 참석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집회 지역을 방문한 도민 역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용은 무료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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