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임신한 날짜 관계없이 비범죄화해야”

“낙태죄 폐지, 임신한 날짜 관계없이 비범죄화해야”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8-24 22:22
수정 2020-08-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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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과도한 규제 임신중지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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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9. 4. 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9. 4. 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낙태죄 폐지 운동을 추진해 온 여성단체가 법무부의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내놓은 ‘낙태죄 폐지’ 권고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들은 임신중지 의료급여 보장과 임신중지 유도제 합법화 등 여성의 실질적 권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정책위의 권고에 따라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면서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법무부 정책위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형법 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책위는 쟁점으로 부각된 ‘임신 주수 제한’에 대해서도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지금은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인정, 존중을 통해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는 시대”라면서 “진정한 생명 보호는 여성을 통제·처벌하고 낙인찍는 방식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임신 주수와 사유에 따른 제한, 숙려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런 규제는 과도한 입증 과정 등을 요구해 임신중지 시기만을 늦춘다”면서 “규제는 임신중지율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없고, 여성을 더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가인 오정원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중지와 관련한 의료인력 양성과 임신중지 급여화, 임신중지유도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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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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