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선수 발 라이터로 지져…육상감독 ‘경고’ 처분

자는 선수 발 라이터로 지져…육상감독 ‘경고’ 처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26 13:08
수정 2020-08-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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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장애인 운동선수를 상대로 감독의 가혹행위가 확인돼 징계가 내려졌다.

충북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육상감독 A씨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체육회 등에 따르면 A 감독은 2017년 6월부터 3년여간 장애인 선수들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잠을 자는 선수의 발을 라이터 불로 지져 화상을 입게 한 엽기적인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지난 4일 자체 조사에 나서 해당 감독의 폭언 및 가혹행위를 확인한 뒤 지난 14일 A 감독을 직위해제했다.

다만 피해 선수들은 A 감독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 잘되라고 그런 것이다”라며 A 감독을 적극 옹호했다고 체육회는 전했다.

체육회 측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A 감독은 경고 처분이 내려진 뒤 다시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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