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진통제 과다투여” 숨지게 한 대학병원 의사 기소

“환자에 진통제 과다투여” 숨지게 한 대학병원 의사 기소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03 06:58
수정 2020-09-03 0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동국대 일산병원 소속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서울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2014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적정량 이상으로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는다.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펜타닐 투여 사실을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해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했고, 보건복지부는 펜타닐 과다 투여가 환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