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학계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 취지 벗어나” 수정 요구

경찰위·학계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 취지 벗어나” 수정 요구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04 13:59
수정 2020-09-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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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위원회와 학계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4일 등기 우편을 통해,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회 등 관계기관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안 문제점과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와 일반 수사준칙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된 데에 경찰청과 법무부 공동 소관으로 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형사소송법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확정될 경우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일부 재위임한 것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의 범죄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이 법률의 위임의 취지를 일탈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시행령은 주관부서를 법무부 단독으로 지정하고, 검사에게 사건 송치 요구권을 부여했다.

한국경찰학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는 4일 학회의견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입법 예고안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검찰개혁을 위한 개정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통제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거의 모든 영역의 사건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기존의 수사 개시 범위와 차이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형사소송법 주관부서를 ‘법무부 단독주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수정 ▲검사의 사건 송치 요구권 삭제 ▲검사가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검찰청법 시행령 제2조 삭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검사의 수사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시행령안 제1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조문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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