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공시지가…“9883억 빌딩, 공시지가 시세의 40%”

깜깜이 공시지가…“9883억 빌딩, 공시지가 시세의 40%”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07 14:11
수정 2020-09-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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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업용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0%”/경실련 제공
경실련 “상업용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0%”/경실련 제공
“서울 빌딩 공시지가 시세 40%…세금 특혜”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소재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7일 종로구 명륜동 혜화역 인근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결과, 공시지가(땅)의 시세반영률은 40%로, 정부 발표치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깜깜이’ 조사·발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을 대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했다.

총 73건의 거래를 조사했으며 총 거래가격은 21조 6354억원(건당 2970억)으로 나타났다. ‘땅값’을 의미하는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65.5%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보면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은 2019년 66.5%, 2020년 67%”라며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과 경실련 조사결과는 크게 차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상업용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과 같이 깜깜이 공시지가 조사‧발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특혜 추정액 조사결과/경실련 제공
보유세 특혜 추정액 조사결과/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빌딩이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 354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이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이다. 공시가격은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것이다.

경실련은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로 개인의 4배나 높다. 여기에 더해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7%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7%에 불과하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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