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道 구간 과속단속 범위, 연말까지 2.3배 확대

민자고속道 구간 과속단속 범위, 연말까지 2.3배 확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10 17:48
수정 2020-09-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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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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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국 민자고속도로의 구간 과속단속 범위가 기존의 2.3배인 174㎞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시설과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우선 민자고속도로의 구간 과속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간 과속단속은 시작과 끝 지점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 구간 평균 속도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77㎞였던 민자고속도로 내 구간 과속단속 구간은 연말까지 174㎞로 늘어난다. 이는 전체 민자고속도로 연장(양방향 1540㎞)의 약 11% 수준이다. 국토부는 안전띠 미착용자 단속에 고속도로 CCTV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CCTV에 담긴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의 차량번호, 일시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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