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고발’ 추미애 아들 측, 업무방해로 고발당해

‘SBS 고발’ 추미애 아들 측, 업무방해로 고발당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2 16:00
수정 2020-09-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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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 의혹을 폭로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이를 보도한 SBS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서씨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씨 측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부대 배치에 관한 압력이 있었다’는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의 발언을 보도한 SBS를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 행위이며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SBS를 고발한 서씨의 ‘성명 불상 친척’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이 단체는 앞서 ‘친형부의 취직 과정 등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미애 장관을 이달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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