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눔의 집’ 사태, 경기 광주시 부실 감독에도 책임 있다

[단독] ‘나눔의 집’ 사태, 경기 광주시 부실 감독에도 책임 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13 16:26
수정 2020-09-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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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경기도에 광주시 지도감독 요구

사진은 경기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시설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연합뉴스
사진은 경기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시설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연합뉴스
앞서 드러난 ‘나눔의 집’의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관리 문제를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인 경기 광주시의 부실한 지도감독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신문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광주시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광주시가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나눔의 집 법인(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후원금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2015년과 지난해에 나눔의 집 시설을 지도점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나눔의 집 법인·시설의 부적절한 후원금 관리·사용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조사단은 나눔의 집 법인·시설의 부당행위는 부실한 지도감독에도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인이 지난 5년(2015~2019년) 모집한 후원금은 약 88억원인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지출한 금액(시설전출금)은 약 2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억원도 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가 대부분이고 할머니들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총 760여만원이라는 것이 조사단의 설명이다.

그동안 나눔의 집 시설 운영진은 후원금을 할머니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자는 직원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지난해 공익제보 직원들이 할머니를 위해 간장게장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당시 시설장이 “무슨 돈이 있어 간장게장을 계속 사드리냐”면서 반대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은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기준 시설에 지원되는 국·도·시비와 간병비 등 보조금, 시설전출금 등을 합하면 약 4억 9600만원이고 이를 할머니 1인당 지원비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8200만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시설전출금·후원금과 보조금은 구별돼야 한다. 지난해 기준 간병비를 제외한 나눔의 집 세출 총액은 4억 20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로 사용한 금액은 3900만원뿐”이라면서 이를 할머니 1인당 지원비로 환산하면 연간 66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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