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내 손으로 만드는 정책…‘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서울 광진구, 내 손으로 만드는 정책…‘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9-18 09:53
수정 2020-09-18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3월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제2기 광진구 청소년의회 발대식’에서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0.9.18. 광진구 제공
지난해 3월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제2기 광진구 청소년의회 발대식’에서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0.9.18.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지역 내 어린이·청소년의 주체적인 구정참여와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3기 광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참여자를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9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30명으로, 활동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이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은 아동권리·의회운영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또 학생들은 두 차례의 정례회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관련 정책 제안, 토론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활동기간 중 캠페인·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면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시간이 부여된다. 1년간의 임기 동안 의회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8일까지 구 교육지원과로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지역현안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14세 이상에서 올해는 9세 이상 어린이까지 참여대상을 확대해 제3기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한다”며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을 배우고 정책을 직접 발굴해보는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