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석 연휴 서울 현충원 등 국립묘지 운영 일시 중단

[속보] 추석 연휴 서울 현충원 등 국립묘지 운영 일시 중단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9-21 08:01
수정 2020-09-21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눈물 닦는 유가족
눈물 닦는 유가족 제65회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 유가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0.6.5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국립묘지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2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상은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 등 11곳이다.

추석 연휴 기간 해당 국립묘지 내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과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자의 기일 등 불가피한 경우만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연휴 기간 현장 참배를 못 하는 유가족들을 위한 온라인 참배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공자에게 헌화와 참배하는 사진을 찍은 뒤 유가족에게 사진을 전송해주는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가 실시된다. 21∼25일 전화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