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소극행정 추가

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소극행정 추가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21 16:06
수정 2020-09-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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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개정시, 공무원 직무태만 등 대상

법령을 재·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패영향평가 항목에 소극행정이 새로 포함된다.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일으키는 소극행정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유발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부패영향평가 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패영향 평가기준은 특혜발생 가능성, 제재 규정의 적정성, 재정 누수 가능성, 공개성, 위탁·대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기존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권익위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적극행정이 절실해졌다”면서 “지난 4월 구성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의 의견 등을 반영해 지난 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각 부처의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인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개정 법령 1010개를 검토해 71개 법령에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위험요인 155건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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