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일부 환급

서초구,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일부 환급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9-25 17:44
수정 2020-09-25 1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25일 구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서초구 주민은 올해 안에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은 시가 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구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서초구는 관내 주택 13만 7442가구 중 50.3%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6만 9145가구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한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몫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몫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에 돌아오는 몫만 인하하기 때문에 서울시 납부하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다”며 “다른 자치구의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의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재산세 세율 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9월분 재산세는 우선 납부한 뒤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해 왔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인하할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3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으나, 24대 1로 부결됐다. 조 구청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데다 공시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했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도 최근 3년간 72%나 올랐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에 환급되는 금액이 1~45만원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 권한을 최대한으로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돼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를 빨리 시행해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하루 빨리 닦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