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등교 인원 3분의 2로 확대…비수도권 전면 등교 가능

19일부터 등교 인원 3분의 2로 확대…비수도권 전면 등교 가능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12 06:57
수정 2020-10-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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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는 이번 주 등교 확대
수도권 대형학원 대면수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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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0.9.21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0.9.21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 수준으로 전환되면서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도 12일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날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유·초·중 등교 인원 제한이 기존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각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하되, 수도권과 과대학교·과밀학급은 3분의 2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그간 원격수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학생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커져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교 수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생활에 적응할 기회 자체가 없고 돌봄 공백도 커 등교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유 부총리는 전날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등교 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전면 등교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전교생이 한꺼번에 등교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 발표에 따라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에서는 과대학교·과밀학급에 속하지 않을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시를 비롯해 일부 비수도권 학교는 이미 이번 주부터 매일 등교를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을 공지하기도 했다.

수도권 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2 제한 조건은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을 도입하거나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또는 등교 시간 차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교 수업일을 늘릴 수 있다.

일선 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8일까지는 현행 등교 방식을 유지하다 19일부터 조정된 등교 방식이 새롭게 적용된다. 하지만 당장 이날부터 탄력적인 등교 수업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교 수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학교가 크게 늘 전망이다.

한편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지난 8월 19일부터 2달간 집합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이날부터 대면 수업이 재개된다. 다만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필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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