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6693만원 결제” 고대 교수에 장하성 주중대사 포함

“룸살롱 6693만원 결제” 고대 교수에 장하성 주중대사 포함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16 09:59
수정 2020-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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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주중 대사/연합
장하성 주중 대사/연합
“유흥업소에서 6693만원 결제”
교수 12명, 4년간 법카 221번 사용
금액 낮추려 91번 쪼개기 결제
고려대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해 중징계를 받게 된 가운데 징계 대상에 장하성 주중 대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중징계받은 교수 중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년 퇴임했다. 2017∼2018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장 대사의 경우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처분 당시 정년퇴임을 한 상태여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하라고 알렸다.

하지만 장 대사가 실제로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 법인카드만 빌려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장 대사의 법인카드 유용금액 규모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 연구비,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법인카드 총 6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한편 고려대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흥업소 법인카드 지출 등 일부 교수의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감사 대책을 총괄한 기획예산처장과 총무처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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