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300명 집회하겠다”…경찰 이어 법원도 금지

“주말마다 300명 집회하겠다”…경찰 이어 법원도 금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6 21:17
수정 2020-10-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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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나오는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
행정법원 나오는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 주말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자유연대, 광화문 일대 5곳 300명씩 집회 신청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오는 토요일부터 매 주말 열려던 300명 규모의 도심집회에 대해 경찰에 이어 법원도 사실상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16일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자유연대는 오는 17일부터 매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서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지난 14일 금지 통고를 내렸다.

자유연대는 이 중 경복궁역 인근 등에서 17일에 열겠다고 신고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은 지난 12일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됐지만, 도심 지역 집회 금지 규정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자유연대의 집회 참가 예정인원이 제한 인원을 현저하게 넘어섰고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자유연대 외에도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했고, 25일 예배 금지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황이다.

비대위는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일부 차량 시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각됐다.

자유연대는 17일 종로구 현대적선빌딩 앞 등에서 9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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