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기만”… 박원순 비서 동료, 성폭행 혐의 부인

“만지기만”… 박원순 비서 동료, 성폭행 혐의 부인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22 18:04
수정 2020-10-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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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40)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14일 만취한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3의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했고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공판기일을 다시 열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증인 출석이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를 증명하려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명확한 내용으로 기소했다”면서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통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을 담당했던 직원으로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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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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