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호감 있는 줄 알고...” SNS로 만난 日 여성 성폭행한 20대

“서로 호감 있는 줄 알고...” SNS로 만난 日 여성 성폭행한 20대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25 08:36
수정 2020-10-25 0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A씨(27)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고 했다. 반면 피해 여성은 조사 당시 “거절하면 죽일 것 같아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7월 국내에 유학 중이던 일본인 B양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데려가기 위해 짐을 들어주며 유인했다.

A씨는 같은달 자신의 집에서 B양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체 접촉을 했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의 목을 약 1분 동안 누르며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몸이 쏠리면서 목을 살짝 누른 것은 맞다”면서도 “바로 사과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피고인의 기억”이라고 했다.

반면 B양은 조사에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저를 죽일 것 같아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