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해임된 검사,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운전 3번’ 해임된 검사,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7 12:32
수정 2020-10-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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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해 해임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에서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을 긁었다.

피해자의 항의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한 김씨는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로 나왔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김씨는 지난해 4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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