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자료 숨기고 빼돌렸는데…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CCTV 자료 숨기고 빼돌렸는데…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0-28 01:08
수정 2020-10-2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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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 구속영장 거듭 기각
경찰 “질병청 ‘CCTV 자료 제출 요청은
역학조사 방법 해당한다’ 확인”에도 실패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지 않고 빼돌리며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사랑제일교회 장로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판사는 여전히 역학조사 방법에 CCTV 확인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역학조사의 방법임을 공식 확인해 제출했지만 판사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판사 “CCTV 필요성 추가 제출에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다툼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올해 8월 성북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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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중인 사랑제일교회 진입시도하는 강연재 변호사
역학조사중인 사랑제일교회 진입시도하는 강연재 변호사 이강호 중앙사고수습본부수도권 긴급대응 반장을 비롯한 대응반이 20일 오후 역학조사중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강연재 변호사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0.8.20/뉴스1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담임목사가 있는 곳으로 8·15 광복절 당시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대거 나오면서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겼다. 이후 코로나19 전국 재확산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강화되는 등 위기 상황으로 이어졌다.

당시 전 목사는 광화문 연설에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도 코로나19에 거리지 않는다” 등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방역 지침을 위반, 대규모 확진자를 양산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이 당시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교인들이 참석 사실을 숨기면서 제때 확진자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역학 조사에 큰 혼선을 빚었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의 김씨와 목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종전에도 “CCTV 자료제출 요구,
역학조사 방법인지 다툼 여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영장 기각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질병관리청에 공식 질의를 보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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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한편 경찰은 목사 이씨에 대해선 은폐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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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방역복 차림으로 좁은 진입로를 통해 교회로 향하고 있다. 2020.8.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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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새벽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경찰은 교인 명단을 비롯해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8.22 뉴스1
22일 새벽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경찰은 교인 명단을 비롯해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8.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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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 실시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 실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서울시 등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20.8.20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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