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데 “반성문 써!”…공무원 폭행한 강진체육회장 구속

피 흘리는데 “반성문 써!”…공무원 폭행한 강진체육회장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31 17:37
수정 2020-10-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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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과도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반성문을 작성할 것을 강요한 전남 강진군 체육회장이 구속됐다.

강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강진군 체육회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강진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강진군청 5급 공무원 B씨를 수차례 발로 차고 과도 손잡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폭행을 당한 뒤 피를 흘리는 B씨에게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체육 행사를 마친 뒤 군수와 만찬 일정을 잡으면서 자신과 조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다음날 강진군 공무원노조는 항의 성명을 내고 “A 회장의 행위는 공무원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대한체육회는 합당한 조치를 하고 사법당국은 그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A씨는 강진체육회장직에서 사퇴했으며 이와 별도로 전남체육회에서 자체 징계를 검토 중이다.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은 이번 사건을 사과하고 시·군 체육회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스포츠 인권 교육 확대와 전남스포츠인권센터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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