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유족과 합의 고려”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유족과 합의 고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03 17:38
수정 2020-11-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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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뉴스1
임슬옹. 뉴스1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밤길에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가수 임슬옹(33)씨를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한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임씨는 올해 8월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임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임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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